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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일 금요일

주호민 재판 결과의 의의.

 


재판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 



변호인측 주장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게 아니므로 불법성 증거라는 것.

그리고 아이한테 직접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는 것 등이었던 것 같고,


주호민측 주장은,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말은 충분히 학대에 해당하며, 아이+장애인이기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정당하다는 것이 었을텐데.



법원에서는 주호민 측 주장에 손을 들었으며, 발언 중 일부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증거재판주의가 어쩌고 하지만, 살인이 아닌 이상, 증언 역시 핵심임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증언도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재판들을 보면, 아이들은 증언능력을 인정치 않거나, 장애인의 증언을 인정치 않은 사례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두드려 패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한 경우는 오히려 그전과 다르게 법원에서 인정하는 등(약촌오거리 사건)  , 아이와 장애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이익 줄 때만 신뢰한 것 역시 사실이다. (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판사에 시각)


그들의 말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대신, 후견인 또는 대리인들의 자력구제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방향으로 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간다면 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구 급감시대에 도래했고, 20-40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의 유산이며, 실버산업의 시대가 도래했고, 서울 근교로만 나가도 어디에서나 요양원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이 때, 


이 판례는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뭐 아이들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것 아닌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어르신들 면전에서 욕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묶어 놓거나 하는 사건들은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다.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가 학대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법의 경계에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법원은 위법성을 조각해 과감히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 


미안하지만 난 이 재판 초기부터, 주호민 편에 섰다. 뭐 2심 3심 가면서 재판이 뒤집어 질 수야 있겠다만,     초반부터 맘에 안 들었던 점이 몇가지 있었으니까.

하나는, 서초 사건과 별개의 사건임에도, 동일 사건으로 인식한 듯한 기래기들과 인터넷에 있는 인간들의 기사와 글들 때문이고. 인터넷에서 항상 보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비용을 아까워하는지 모든 사건을 병합해서 보는 것을 좋아 한다.  모든 일은 개별로 봐야 한다.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사회문제로 바꾸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또 하나는, 저쪽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전문인 법률로 법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동원해서, 싸우길 원해서 기사로 계속해서 주호민의 아들이 얼마나 고약한 지를 설명하는 방법 때문이다.  그럴 만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 시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다.

나는 이전부터 경찰과 검찰들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을 혐오한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변호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똑같히 혐오하게 되었다. 사실 상 아무 것도 다를 게 없다.  소위 사시 출신들이 자랑하는 게(법전이라고 다를건 없음) 그렇게 공부해서 그 자리에 갔으니 잘났다면서, 이길려고 할 때는 우회해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그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세 번째도 있다. 저 선생이 아이에게 한 말은, 내 어릴 적 못된 선생들이나 군대에서 선임들이나 간부들이 하는 듯한 말로 여겨졌다. 그 말이란 건, 비장애인인 보통 아이들이 선생에게 듣기는 어려운 말로 여겨졌다.  녹음기가 좋아서 혼잣말이 녹음 되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녹음기가 좋으면 잡음이 많이 들어 갔을거고 판독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는 건 말한 사람만 혼잣말이지 다 들리는 소리라는 소리이다. 

  면전에서 욕하면서 혼잣말이라니, 들리게 말하는 걸 혼잣말이라고 하는 건 좀 싫다.


뭐 세가지 이유로 한쪽 편에 서 있었다 만, 글 쓰는 것은 자제했다.  겁쟁이라서 욕먹는 것도 두렵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야기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근데 판사가 재판을 보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말해도 되는 것이겠다. 

  재판에 CCTV가 없는 법류적 성인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구제로 인정한 것이니까, 학교에 CCTV가 있는 데도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테니, 상황봐서 어떻게 행동을 할 지 정하는게 옳겠지만, 아마 한동안은 혼란이 꽤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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