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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9일 토요일

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보건교사

 학교 양호선생님(요즘말로 보건선생님)과 관련해서, 군대 의무병처럼 특수한 장소에서만 따로 작동하는 의료법으로 돌아가는건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군대에서는 군 자동차면허증과 군판사 군검사와 같이 군특수 면허가 존재함)


알아보니 양호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격이 필수이다. 옛날에는 아니였는지 보건교사의 직무에 (23조 3항 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라는  글이 남아 있다.

http://www.koci.co.kr/base/m3/smenu2/menu15.php


한국자격검정(koci)에서 말하길 보건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한다. 


이건 아무래도 보건교사를 만들 때 간호사 수효가 부족해서 군검사처럼 학교에서 10년 복무(?)하면 간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였거나, 아니면 교사자격을 취득후 간호사 자격을 박탈 당한 사람을 위한 흔적일 수도 있겠다. 찾아보면 분명 어쩌다 저런 찌거기가 남아있느지 알 수 있겠지만, 이 분야로 갈 생각이 있는게 아니므로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다.


사실 의사도 양호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검색해서 찾아본 일이다. 최근들어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15조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의사 및 학교 약사를 두게 되어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가 양호선생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학교에서 자문을 하는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를 위촉하도록 법이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미난건 의사가 양호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넷상에 3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구글링을 해보라.


학교보건법15조를 읽다보니 다른 법을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 14조인데 다음과 같다.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1. 28., 2018. 3. 27.>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09. 12. 29.]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료법 제 27조제1항은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있는 부분이다. 

뭐 더 찾아봐야 했을 거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간호사면허 없이 양호선생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간호사 면허 제한만 없으면야, 아버지, 어머니가 이사장이면 의사까지 하고도 학교 양호선생님 하는 괴짜는 존재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가서 돈버는거보다, 학교 자체가 더 큰 재산일 거고 나중에 이사장을 물려받으려면 학교를 좀 알아야했을테니 그렇지 않을까.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법이 상당히 누더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거나 개정하면 상임위에서 다듬는다고 하더니, 만날 싸움만 하는건지 흔적이 다 남아 있다. 아니 법무부 직원들이나 국회 직원들이 이런 뭔가 역설적인 부분들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뭐 결론이다. 

결론

  1. 예전에는 간호사 면허없이 양호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했다.(라고 추측) 지금은 간호사 면허가 필요하다. 
  2. 2021년 학교에는 상주하는 보건선생님의 숫자만큼,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3.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에 감염병 관련해서 많은 항목이 작성되었다. 
코로나가 학교를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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