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양호선생님(요즘말로 보건선생님)과 관련해서, 군대 의무병처럼 특수한 장소에서만 따로 작동하는 의료법으로 돌아가는건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군대에서는 군 자동차면허증과 군판사 군검사와 같이 군특수 면허가 존재함)
알아보니 양호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격이 필수이다. 옛날에는 아니였는지 보건교사의 직무에 (23조 3항 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라는 글이 남아 있다.
http://www.koci.co.kr/base/m3/smenu2/menu15.php
한국자격검정(koci)에서 말하길 보건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한다.
이건 아무래도 보건교사를 만들 때 간호사 수효가 부족해서 군검사처럼 학교에서 10년 복무(?)하면 간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였거나, 아니면 교사자격을 취득후 간호사 자격을 박탈 당한 사람을 위한 흔적일 수도 있겠다. 찾아보면 분명 어쩌다 저런 찌거기가 남아있느지 알 수 있겠지만, 이 분야로 갈 생각이 있는게 아니므로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다.
사실 의사도 양호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검색해서 찾아본 일이다. 최근들어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15조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의사 및 학교 약사를 두게 되어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가 양호선생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학교에서 자문을 하는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를 위촉하도록 법이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미난건 의사가 양호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넷상에 3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구글링을 해보라.
학교보건법15조를 읽다보니 다른 법을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 14조인데 다음과 같다.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1. 28., 2018. 3. 27.>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09. 12. 29.]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료법 제 27조제1항은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있는 부분이다.
뭐 더 찾아봐야 했을 거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간호사면허 없이 양호선생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간호사 면허 제한만 없으면야, 아버지, 어머니가 이사장이면 의사까지 하고도 학교 양호선생님 하는 괴짜는 존재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가서 돈버는거보다, 학교 자체가 더 큰 재산일 거고 나중에 이사장을 물려받으려면 학교를 좀 알아야했을테니 그렇지 않을까.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법이 상당히 누더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거나 개정하면 상임위에서 다듬는다고 하더니, 만날 싸움만 하는건지 흔적이 다 남아 있다. 아니 법무부 직원들이나 국회 직원들이 이런 뭔가 역설적인 부분들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뭐 결론이다.
결론
- 예전에는 간호사 면허없이 양호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했다.(라고 추측) 지금은 간호사 면허가 필요하다.
- 2021년 학교에는 상주하는 보건선생님의 숫자만큼,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에 감염병 관련해서 많은 항목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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