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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ux 환경에서 Vim 컴파일 시 발생하는 termio/termios 감지 오류 해결 방법

 리눅스 환경에서 소스코드를 직접 빌드하다 보면 의외의 환경 변수나 터미널 세션 설정 때문에 엉뚱한 빌드 에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Tmux 세션 내부에서 Vim 소스를 컴파일할 때 발생하는 termio/termios 감지 오류 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과, 단순한 clean 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및 올바른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문제 원인 Vim의 소스 코드 빌드 과정( configure )은 시스템이 System V 계열인지 Linux 계열인지 판별하기 위해 termio.h 와 termios.h 헤더 파일 및 터미널 인터페이스를 검사(Probe)합니다. 하지만 Tmux 내부(세션 안)에서 컴파일을 진행할 경우 , Tmux가 제공하는 PTY(Pseudo-Terminal) 환경과 TERM=screen 등의 특수한 환경 변수 영향으로 인해 Autoconf가 터미널 인터페이스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오동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실제 시스템 조건과 무관하게 설정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2. 왜 make clean 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개발 과정에서는 빌드가 꼬였을 때 make clean 을 실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make clean 은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이나 바이너리( .o 파일 등)만 삭제할 뿐, Autotools가 시스템 환경을 탐색한 결과로 남긴 캐시( config.cache 또는 내부 매크로 변수)나 설정 파일들은 그대로 유지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스템의 하드웨어/OS 정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잔여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Tmux나 Screen 같은 터미널 멀티플렉서 환경에서 탐색된 왜곡된 정보가 캐시에 박혀버리면, 나중에 Tmux 외부(일반 터미널)로 나와서 빌드를 시도해도 이전의 오염된 캐시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3.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mux 외부 환경 에서 기존의 오염된 설정 파일을 ...

(개인적으로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해철 의원의 언론인터뷰에 대한 답.



병역거부면 그냥 병역거부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앞에다가 양심적이라는 글자를 붙일까???



오늘 전해철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이야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대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기관이 뭐라고 개인의 (비)양심과 (개똥)신념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안하지만 진보측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뭔데 지들이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판단하는가???


병무청에서 신체를 검사하는 것도 휴전국가니까 제한적이나마 허용되는 것 아니었는가??? 


미안하지만 대체심사위원회라든지 뭐든지 간에 양심을 증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웃기는 단어이구만...) 민간병역의 길로 넘어가는 일은 안될 일이다. 

결국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이게 모병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어쩔 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다.)군 병력이 모자르지 않도록 군에 가는 사람에게 이점을 주고, 병역거부자들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페널티라는게 일단 기간연장이 있다. 전해철 의원의 이야기로는 자기 법안은 1.5배이고 다른의원은 2배까지 하지만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의 예를 들어 2배는 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다.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가 그 이야기를 한 시기가 전쟁시기인 1차대전인가 2차대전인가??? 
  예로 들기 적절한가?? 

  자 그 다음을 이야기 해볼까?? 이건 사실 전해철이 욕먹을 이유는 아니다. 전해철의원의 주장으로는 1.5배의 기간동안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사회에 필요한 다른 일을 해야한다라고 한다. 

  이미 공익근무요원(몸이 병신이라고 국가가 판별을 해주고서는 노역을 시키는 개 쓰래기 국가 대한민국 대단하시구만)  이라는 형태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병역을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앵 병역을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무슨 개소리인 것인가??? 
(병신은 건조하게 정말로 병든 몸을 말한다. )
  다리병신 허리병신 팔병신 온통 병신들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를 가졌지만 조금은 모자르니까... 노역을 시켜온건가??? 


  뭐야 도대체 병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교도소도 아니고, 누군가는 감금 상태 누군가는 노역상태...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는 하다. )

내 주장은 간단하다. 

1. 남녀모두에게 병역 신체검사를 해서 신체적으로 전투에 적합한 인원은 병역 가능인원으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병역 불가능 인원으로 배정하라. 
2. 병역 불가능 인원은 건강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기간의 노역 또는 면제를, 병역가능인원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로 선택가능하게 한 후, 적절한 병력수준이 가능하도록 보상과 페널티를 정하라. 





음 생각할 수록 이상하네, 사람을 국가공인병신으로 만들어놓고는 왜 노역을 시키는 거야??? 
  2급 받아서 나름 전방에서 군생활 하느라고, 공익근무에 대해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산 세월이 우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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