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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언제부터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리는 기관이었나? [전기료 소송과 관련하여]




오늘 약관에 문제 없다면서 패소 판결이 났다....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법리에 맞게 약관이 만들어져있는지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되는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 패소 판결이 났다.



그 수많은 시간이란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라는 곳도 저번 담배인삼공사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걸었더니 수많은 시간 뒤에 상관없다고 대답을 했었다.


나는 의사다에서 명승권 의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기에 기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
사법부는 법리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니들은 왜 법리가 아닌 부분까지 건드리려 하는가??



한전에 약관은 ...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사기업이라면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는 약관인데,,    ... 왜??? 공기업이라서
정부에 피해가 가니까? 그런 판결을 하나????
[정부에 피해도 가고, 노통의 사위 변호사가 큰사건 하니까
   훼방도 놓고 싶었겠지... ]

정말 사법부는 답이 없는 기관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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