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안 통한다고 본다.
기존 100% -> 80%를 소유한 대주주의 의결권이 법원으로부터 제지가 된다는 소리는,
대주주도 의결권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며,
선례가 생기면, 3%, 4% 쯤은 우습게 의결권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기에 그렇다.
대한민국 법원은 돈의 정의를 좋아한다. 뭐 한번에 판돈 많이 걸려있으며, 지 뜻대로 할 것이긴 하다.
실제 국민연금은 주식을 소유라도 하고 있지, 법원은, 재판도 아니고, 가처분이라는 마법으로 무책임하게 자본시장에 개입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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