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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4일 수요일

사면권에 문제에 대해서.achive.

1. 정대철

-정대철(鄭大哲, 1944년 1월 4일 ~ )은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2003년 7월 : 굿모닝시티 비리 사건이 터지고 뇌물 수수혐의로 이듬해 1월에 구속 수감, 여기에 불법으로 노무현 후보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추가되어 유죄를 확정받음.
  • 2005년 5월 : 형집행정지로 석방.
  • 2005년 8월 15일 : 사면 복권.

문제점

  1. 일단 유죄가 노무현 후보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에서 나왔음.
          - 일단 정권을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일하고 사면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2. 아들 19대 국회의원 정호준의 경력사항에,

경력[편집]

  •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음. 청와대에 권력이 청와대 구성원 개인의 가족의 사면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일단 이 글이 노무현 정부를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말고 사면권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음. 이전부터 사면권을 제한하자는게 나의 주장이었는데 우연히 97년 대선 문건을 보다가 정대철이라는 이름을 발견하여(DJ당 대통령 경선2등) 그 정도 급의 정치인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나를 보다가 발견한 내용을 보고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사례들을 개인적으로 모으는 일을 하고자해서  
   머릿돌을 일단 정대철로 올렸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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